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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징역 2년형 집행유예 확정
2024-09-24 12:31 사회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 출처: 뉴스1)

불법 개 도살장 제재를 요구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차 진로를 막아서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깨진 술병이 든 봉투를 뺐다가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경찰관의 상해를 예상하고 저지른 행동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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