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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리셀 대표 구속 기소…“이윤 앞세운 최악의 참사”
2024-09-24 14:05 사회

 아리셀 박순관 대표(출처 : 뉴시스)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1호'였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3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화재 사고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고용노동부와 사건 초기부터 협력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전지를 대량 적재하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피로에 가벽을 만들거나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한 점도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검찰은 특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점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아 공정에 투입하는가 하면, 전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직원을 형식상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했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아리셀은 기술 부족을 감추기 위해 군납하는 전지의 품질 검사 결과를 조작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관련 수사 중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유가족들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기소지만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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