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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2024-09-24 12:35 사회

 오늘(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이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전 대표이사 측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대표이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도 실체와 다르고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성립될 수 없다"며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이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계를 이용해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지했으나 이후에도 유동화를 지속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을 제기하며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5일 장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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