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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신학림 측, “대통령 증인 신청 필요”
2024-09-24 15:37 사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출처 : 뉴스1)


대선 허위보도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나 무엇이 허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통령의 처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지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첫 증인으로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PPT 화면을 띄우고 혐의사실을 설명했지만, 재판부 요청으로 5분도 안 돼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현 상태의 PPT 내용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범행 사실보다 동기나 경위 내용이 더 많아 주객이 전도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검찰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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