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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안 맞으면” 의대 교수가 전공의 폭행
2023-11-21 19:22 사회

[앵커]
한 대학병원의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 폭행했단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학병원은 뒤늦게 교수와 전공의를 분리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대병원 병동 복도.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옆에 서있는 의사의 배를 때립니다.

맞은 의사는 몸을 움츠리며 별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잠시 걷는가 싶더니 뺨도 때립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폭행한 의사는 이 대학병원의 A교수, 맞은 의사는 4년 차 전공의 B씨입니다.

[현장음]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B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도교수인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야. (네, 교수님.) 왜 하루에 한 대라도 안 맞으면 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참았지만, 나 하나 참고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 이런 악습이 끊어지게끔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B씨 주장이 대체로 사실인 걸로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교수]
"생명을 다루는 과라 조금 이렇게 엄하게 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로 했으니까요."

[B씨 / 피해 전공의]
"(교수가 선생님한테 사과했어요?) 사과를요, 그렇죠. 뭐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의사 등 의료인이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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