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1심이 사실이라면 그 사이 이렇게 청와대 개입으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항소한다고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임기 다 채우겠죠.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건 2020년 1월.
기소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가 절반 이상인 2년 6개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임기 대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각각 당선이 무효되고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만에 나오면서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황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황 의원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문을 받아보고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힙니다.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다 휴직하면서 1심 재판은 본재판도 한번 열지 못한 채 1년 3개월을 공전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만 15명에 이르는 데다 공소사실이 복잡하다 보니 재판은 여든 번이나 거듭된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형 확정과는 무관하게 임기는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