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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정’ 안 된 1억 원…김용의 항소심 쟁점으로?
2023-12-04 17:1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지금 구속 다시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뒷돈 6억 원을 받았다. 이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에 신빙성이 좀 실린 분위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앞으로 항소심의 변수부터 먼저 시작을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님.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수족 아니냐고 해서 과거 성남 시의원 시절에 받았던 뇌물 1억.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이 왜 항소심의 쟁점으로 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뇌물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 직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상대방의 부정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이. 성남 시의원 당시에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일당 오래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해서 돈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 시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만 뇌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천만 원은 그 유죄로 인정이 된 것이고요. 1억이 무죄라는 것은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흘러갔는데 그 1억 원의 돈의 용처를 보니 김용 당시 성남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 작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놀랍게도 거기에 판결문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그 1억 원이 들어간 돈은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의 2014년 재선 준비를 위한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폭발력이 강한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용 부원장 개인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무죄여서 형량에 반영이 안 되지만 이것이 계속 수사가 되고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사실상 어떻게 판결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1억 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넘겨온 1억 원이라는 부정한 돈이 당시 2014년에 성남 시장 재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캠프. 이재명 선거 운동 조직에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2심, 항소심에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 부원장 하나의 이런 유죄 판결 징역 5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턱밑에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김용 부원장이 자기는 받은 것이 없다, 검찰의 기획이다 조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1심 판결에서는 돈이 건너갔고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 지어줬고 유동규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 건너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이 재판부 판결에 나왔던 것도 벌써 2014년에 성남 시장 재선자금이 나와 있던 것이고. 그 이전에 불법적 자금 6억 원 인정됐습니다만 6억 원도 2021년에 대선 캠프 사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 부원장의 유죄 판결 받은 비용 부분은 바로 그다음 단계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소지가 충분히 크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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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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