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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거짓말이라도 처벌 못 해” 새 작전 들고나온 이재명
2023-12-30 13:39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2월 재판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고,
선거법 위반 재판은
격주 금요일에 열리고 있고,
위증교사 재판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월부터는 매주 세 차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게 됩니다.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재판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이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건데,
두 가지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故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두 가지 발언.

故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심리가 끝났습니다.
현재 백현동 발언 심리 중인데
여기가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짚어볼 대목은
바로 이 재판 관련된 건데
왜 불이 붙고 왜 관심이 높아졌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새로운 논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국토부 협박” vs 검찰 “거짓말”… 증거는?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 난 직후,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그 잠깐의 시기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회의록 내용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성남시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곳도 전라북도로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이 땅을 팔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은 계속해서
성남시에 용도변경 요청합니다.

땅이 안 팔리는 이유는
개발이 안 되는 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2번 거부를 하고
2015년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도를 4단계나 올려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풀어줘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풀어줬느냐?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가
이 땅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아시아디벨로퍼에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승인해 준 건
측근 김인섭 로비 때문 아니냐고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여기에 백현동 아파트를 개발해서
1,230억 원 이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성남시에 이익을 주지 않고
이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고 해서
지금 배임 혐의로도
따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승인을 누가 해줬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사인 한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국정감사 때 이렇게
패널까지 들고 나와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을 강조하는데요.

당시에 국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요청을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들 빨리 내려보내려면
이 땅이 팔려야 되니까
용도변경을 좀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이렇게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보낸 건 팩트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국감장에서
협조 요청 정도가 아니라 “협박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는
‘국토부 장관은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니
의무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자신 있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물어본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인가?’
이 법 43조 6항,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냐고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국토부가 답을 합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

그 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성남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답변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거고,
검찰은 그런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이 논리를 깨야 하는 거죠.


▶‘백현동 거짓말’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이 재판의 핵심은 뭡니까.
1번,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번,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도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여기가 이제 재판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면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면 되겠죠.

협박이 있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증명해 내지 못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왜 해줬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측근 로비 받아서 한 거 아닌가?
백현동 배임 혐의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협박이 있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는 상황이에요.

지난 11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당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이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었던 과장이 나온 겁니다.

성남시가 국토부에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냐 질의를 하고,
2014년 12월에 국토부가
답을 보내온 내용에 대해
검찰이 물어봅니다.

검찰 “이거는 성남시가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 맞습니까?”

전 성남시 과장 “맞습니다”

검찰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 성남시 과장 “없습니다.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도변경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인데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토부가 보내온 이 공문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를 했는데,
이 시장이 보고를 봤더니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 성남시 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 있었다는 걸
지금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는 증인에게
“당시 정부에선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습니까?” 묻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꼭 하고 싶어 하는 걸
안 지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었냐는 거죠.

전 성남시 과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성남시장의
지시만 따랐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면 문제 아닙니까.
협조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

전 성남시 과장 “협조할 의무는 있죠”

그랬더니 이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협조해 달라는 그 협조 요청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도 마련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전 성남시 과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당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성남시장의 지시만 생각했던 거지
국토부랑 중앙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지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불리한 증언 나오자 작전 변경?

재판의 핵심은 사실
① 국토부 협박이 있었나 없었나?
②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다른 이유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논리를 들고나옵니다.

“국정감사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대선 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리에서 완전히 판을 바꿔서
이 발언이 허위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국회증언감정법」이라는 걸
근거로 들고나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된 발언을 어디서 했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피감기관장으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발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 외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또
맞대응 논리를 찾아냅니다.

국감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다른 법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찾아낸 거죠.

2017년에 한 교수가 국정감사장에서
“B가 가짜 기술 특허 만들어
대학교수로 임용됐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게 위증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허위주장으로
B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백현동 발언이 위증이면
당연히 공직선거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2021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서도 보면
해당 법조항에 대해
‘증언 감정 진술 내용에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형사책임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뭐냐면
인사상 혹은 금전적 불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내가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그걸로 인사이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자유롭게 증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 조항이지 다른 처벌을
막아주는 그런 법 조항은 아니라고
해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불리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전 성남시 과장이 나왔고,
12월 22일 재판에는
당시 국토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또 물어봅니다.
“국토부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문을 보낸 건
협조를 넘어서서 압력이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직원은
“원래 회의를 개최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회의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하려면
공문은 원래 자주 보내는 거라고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담당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담당자도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해요.

검찰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자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용도변경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까?”

담당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검찰 “그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준 게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측근 로비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담당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김인섭 선생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습니다”

김인섭, 이재명 성남시장의 옛 측근이자
‘백현동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인물이죠.

검찰이 물어봐요.
“그러면 실제로 용도변경이 된 건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인이 얘기하죠.
“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도 뭔가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해서
용도가 변경됐다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네 번째 논리가 나옵니다,

“국정감사 발언은 대선과 무관하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라는 겁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그냥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죠.
그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발언한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겁니다.

검찰은 뭐라고 반박하느냐면.

당시 국정감사가
2021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겸
민주당 대선 후보였어요.

대통령 선거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인데
어떻게 이 국정감사 발언이
대선과 무관하다는 거냐 이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던 상황이었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걸 끊어내야만 본인 대선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은 싹 잊어버리고
경기도지사 국정감사로만
이 발언했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검찰이 이 사람의
인터뷰를 들고나옵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국정감사 직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는
국정감사 나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국감 전에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면
국정감사 안 받아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국정감사를
본인이 떳떳하니까 내가 받겠다,
이 국정감사 이후에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송 대표 본인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를 제시하면서
이제 와서 이 국정감사 발언이
대선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백현동 거짓말’… 이재명 새 방어논리 통할까

이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재판이
거의 결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인 거죠.

핵심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검찰은 “없었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정을 했고,

그럼 왜 용도변경을 해줬냐?
검찰은 측근 로비 때문으로 의심된다.

국정감사 발언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대선과도 직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 있었고,
그래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때문이고,
국정감사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대선과도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정황만으로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냐?
이 ‘협박’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협박을 하는 사람은
협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면
사실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의 기억은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기억의 불명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협박이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것 같은데
그건 내 느낌 아니냐는 말이죠.

어느 정도 협박으로
느낄 만한 정황만 나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이 정황이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만약에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무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를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재판은 지금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맞아서
2주간 재판 쉬는 동안
이재명 대표 측도
새로운 논리를 들고나올지,
이 논리를 더 강화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1심 판결이 나오면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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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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