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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 빌라·오피스텔 ‘주택수’서 제외
2024-01-10 19:33 경제

[앵커]
지난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장려하며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중과세를 내게 했죠.

윤석열 대통령, “중과세는 서민 죽이기”라며 집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세금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소유 또는 보유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짓는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에 수도권 기준 가격이 6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을 사면 3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 때문에 소형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박모 씨 / 다주택자]
"급매나 경매로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해 볼까 많이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구매 결정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었는데."

취득세는 2026년까지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집값 급등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는 되살렸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낮추고 아파트는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가 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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