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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외 확인 어려워”…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2024-02-01 19:28 사회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고발했었죠. 

오늘 1심 재판부가 이 교사에게 선고 유예지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넣어 보낸 녹음기를 학대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당시 9살이던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주 씨의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폐성 장애아동인 피해자 특성상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부모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또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녹음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주 씨는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민 / 웹툰작가]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사 A 씨의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것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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