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제주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주거부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반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날의 길이가 16cm인 흉기(총길이 27cm)를 들고 시장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의미하는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