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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20억 횡령”
2024-02-14 19:32 사회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출연료를 빼돌렸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한 일이 있었죠.

오늘 1심 법원은 박 씨 형이 2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이기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씨 개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모 씨.

오늘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모두 20억 원.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가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절세 수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탈세에 이르는 위법행위"라며 "윤리의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 통장에서 개인 돈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박수홍 씨 개인 돈 유용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박수홍 씨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법률대리인]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고"

박수홍 씨는 1심 선고가 있기 전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대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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