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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법 집행”…필수의료 유지 명령
2024-02-16 19:00 사회

[앵커]
이번에 정부 연결합니다.

27년 동안 못한 의대 증원 이번엔 무조건 한다며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면허취소를 하고 구제도 없다. "기계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거라는데요.

김대욱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밝힌 상태죠?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이곳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니다.

지금은 밤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각 병원 응급실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오늘,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상대로 집단 연가 사용금지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실제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확인된 12개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면과 휴대전화로 명령서가 송달 되는데 휴대전화가 꺼져있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에 나섭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에선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의료 체계 지원과 함께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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