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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질평가, 아이 울음소리에 차분해야 통과
2024-04-26 19:39 경제

[앵커]
내일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으려면 기질 평가라는 걸 거쳐야 하는데요.

아이 울음소리나 길거리의 따르릉 소리를 듣고도 달려들지 않아야 합격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80cm가 넘는 성인 키의 절반에 달하는 덩치 큰 검은 개가 훈련장에 들어옵니다. 

훈련사 옆에 차분히 앉아 기질평가 준비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입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만져도 이처럼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포함한 반려견 안전강화 대책이 시행됩니다.

기질평가는 공격성 등 5개 분야 총 12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전문 훈련사와 직접 평가 상황을 시연해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유모차나 자신보다 작은 개에게 달려들지 않아야 하고, 킥보드의 따르릉 소리에도 침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갑자기 택배기사가 박스를 던지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펼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무심해야 합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멈추란 말 한마디에 바로 놀이를 멈추고 시야에서 주인이 사라지고 낯선 이가 다가와도 흥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웅종 / 개 훈련 전문가]
"일반적으로 이런 테스트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약 3,4개월 정도 테스트 과정을 밟으면 어느 정도 다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재용 / 경기 고양시]
"로트와일러, 셰퍼드, 마르노이즈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뒤 6개월 안에 통과해야 하고 불합격시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림 사고를 낸 개는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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