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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별일 없길…”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
2024-05-14 18:15 사회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 (출처: 서울교사노조)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빨간 글씨로 누구누구 씨라며"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A초등학교 교사]
“앞뒷문을 잠그고 일을 하고, 이제 벌렁벌렁하는 거죠. 이 엄마일까봐.”

교사는 해당 학부모 자녀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욕하자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켜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교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초등학교 교사]
"녹음한 내용이라면서 이제 녹취록을 제가 이 빨간 게 다 정서 학대, 가스라이팅으로 아이를 조종해서…"

교사는 지난해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측은 교사가 학대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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