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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메신저 열람·CCTV 설치’ 논란 여전
2024-05-25 19:21 사회

[앵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어제 영상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갑질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억측과 비방을 멈춰 달라"고 했는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적극 해명했던 CCTV 감시 문제나 메신저 열람 문제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CCTV를 설치해 자신들을 감시했다는 전 직원 주장에 대해 강형욱 씨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는 공간인 만큼 CCTV가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강형욱 / 반려견 훈련사]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 있을 수 있고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했어요.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현행법상 CCTV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과 시설 관리, 화재 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장소의 경우 해당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했던 사무실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6개월 치 메신저를 열람했고, 이후 메신저를 열람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이에 강 씨 측은 가족이나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동료 혐오 표현을 발견해 지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강형욱 씨 배우자]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현행범상 직원들 동의없이 메신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했던 메신저 역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확인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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