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안 상정 직후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고,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입니다.
법안이 부결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