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스1>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섭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 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