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묻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야권에서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 실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