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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여야 합의 않은 특검은 위헌…거부권 행사”
2024-07-01 15:38 정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특검과 관련해선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묻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야권에서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 실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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