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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항소심 징역 10년
2024-07-01 16:12 사회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 출처 : 뉴시스)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 조현수와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먼저 다이빙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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