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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구한다” 접근한 뒤 코인 사기…경찰, 피의자 추적
2024-06-28 16:39 사회

 임대인과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방

경찰이 부동산 앱을 통해 전셋집을 내놓는 임대인에게 방을 구한다며 접근한 뒤 코인 사기를 벌인 피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앱에 전셋집 매물을 올렸다가 연락해 온 불상의 여성에게 6억 원대 코인 사기를 당한 60대 남성 피해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자신을 '미아'라는 외국인으로 소개한 여성은 전세를 얻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한 달 가까이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뒤 '원코인'이라는 곳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자신도 단기 투자로 하루 1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고, 150만 원 소액 투자를 해 실제로 170만 원을 돌려받은 남성은 이후 10여 일 동안 6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원코인 홈페이지에는 투자 금액이 수치로는 표시되지만 인출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채고 경찰에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투자할 때 받았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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