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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자격정지 7년에…“범죄도 아닌데 중징계라니”
2024-09-04 16:5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나중에는 남현희, 전청조 두 사람의 사생활 논란으로 번져서 그렇지, 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 학원에서 벌어진 이른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방관했다는 의혹,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의 결과 하달이 나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이 나왔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처분은 아니고요. 원래는 제명 결정이 있었는데, 남현희 씨 측에서 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를 했고, 재심이 열려서 자격정지 7년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에요. 징계 수위가 제명 다음에 해임, 다음에 자격정지, 이러한 식으로 낮아지는데. 해임도 아니고 자격정지 7년 처분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징계 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아카데미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남현희 씨가 체육지도자로서,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청법상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로서, 체육진흥법과 아청법에 위반해서 이 사실을 안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히 신고 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정황상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다든가. 아이에게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즉각 실시하거나 아이가 수사기관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쿠폰 사 주고, 쇼핑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를 회유하려는 정황도 있었고. 특히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가 학부모들 모아 놓고 2차가해성 발언,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때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적도 있거든요. 아마 관련 규정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이것이 단순히 인권침해로서의 최대 3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아니라 근무 태만, 그러니까 직무 태만으로써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거든요. 아마 이 규정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해서,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보아서 자격정지 7년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현희 씨는 불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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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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