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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18년 확정
2024-09-06 11:43 사회

 강남 학원가에 붙은 '마약음료' 주의 안내문(출처 : 뉴스1)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강남 학원가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에겐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 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강남 학원가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마약음료를 건넨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료 1병에는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고, 음료를 마신 학생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신종 범죄”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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