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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폭행 대부계약 땐 원리금 무효
2024-09-11 19:32 경제

[앵커]
급하다고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살인적인 이자 때문에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성착취와 폭행 등 악질적인 불법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악질적 추심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과 협박, 폭행 등에 기반한 대부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불법추심 피해자(지난 5월)]
"(빌린 돈이) 처음엔 100만 원이었는데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밤 10시 11시에도 전화가 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정부 차원에서 불법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 수위도 금융법상 최고 수준까지 높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 위반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억 원에 처합니다.

또 불법 대출의 온상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시합니다.

[박현근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하루빨리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돼서 채무자들이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 불법대출 근절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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