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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기사가 숙취 운전…화물차 ‘쾅’
2024-09-19 19:12 사회

[앵커]
연휴 뒤 첫 출근길에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던 버스가 도로 한쪽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도 위로 밀려납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등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중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승객들에게 방화복을 입혀 깨진 앞유리창을 통해 버스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현장음]
"괜찮으세요? 어디 안아프세요? 다리다치셨어요?"

사고 현장에는 찌그러진 통근버스 출입문이 남아 있고 곳곳에 차량 파편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70대 통근버스 기사는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숙취 운전 같은데 정지 수치가 나왔어요. (운전자는) 회전하면서 부주의했던 것 같다 그런 얘기죠."

SUV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에 부딪힙니다.

30대 SUV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준 뒤 귀가했는데 알고보니 친동생의 신원정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친동생이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전화로 (자수)해서 다음 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30대 운전자는 지난 4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실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김덕룡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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