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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악마의 편집…잘못된 기소”
2024-09-30 17:1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마치 위증교사 변호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를 방불케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실장, 전현희 최고위원까지. 미리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모습도 영상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다.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이다. 이 발언 곧이곧대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번 선거법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구약성경을 들고나와서 예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양심의 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이 최고위원회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예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접근함에 있어서 자꾸 당을 끌어들이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당대표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의원들을 동원하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 로펌 회의처럼 운영하는 것들,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권한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듭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일이 있으면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면 될 문제이지,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변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 이재명 대표의 변호 논리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바꾸는 것인지, 저는 이것 자체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말 법원에서 판단할 때 호소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했더라면 저는 재판부가 그 점을 높이 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만 집중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재판 지연하고, 여러 가지 영향과 압박을 미치고, 검사 탄핵하고, 이러한 것이 자칫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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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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