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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300만 원 재구형…김혜경 “관여 안 했다”
2024-10-24 19:15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검찰은 오늘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는데요,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왔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서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비서 배모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이어 "제가 생각해도 상황이 의심스러운건 사실"이라며 "정치인 아내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지난 7월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종결됐다가 재개되는 바람에 두 번 구형을 한 겁니다.

검찰은 "수행비서가 김 씨 지시나 통제 없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김 씨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수행비서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검찰에서는 배 씨와의 공모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배 씨는 지난 10일 재판 때 김 씨가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거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이 대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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