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체위의 동행명령을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행정직원이 경위를 대동해 이기흥 회장에게 동행명령서 전달을 시도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동행명령서 수령을 사실상 회피하고 끝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직원이 이 회장이 있던 남원시의 오찬 장소까지 찾아가 전화와 문자 연락을 취했음에도 끝내 접촉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감사를 마친 뒤 이 회장에 대한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