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해온 심신미약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후 119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요구한 20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