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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2024-10-23 15:23 사회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해온 심신미약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후 119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수원지방검찰청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요구한 20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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