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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휴학 승인해야 협의체 참여”
2024-10-23 14:50 사회

 이종태 KAMC 이사장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과대학 학장단이 정부를 향해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오늘(23일) 채널A와 통화에서 앞서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의 시한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1학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의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오늘(23일) 중 각 대학과 총장들에게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공문을 재차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어제(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서만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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