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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시민단체 2심도 승소
2024-10-23 16:43 사회

 용산 대통령실 청사(출처 뉴시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직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오늘(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 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의 아들이 ‘사적 채용’ 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의혹이 나오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돼 있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 명단만 부분 공개했습니다. 전체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압력이 들어와 공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센터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에 노출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뉴스타파가 비슷한 취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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