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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서면계약서 작성 안 해”
2024-10-22 12:15 문화

 사진=SBS Plus, ENA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제작사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예술인 복지법 등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과태료 부과와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에 대해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는 오는 24일 국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새 프로그램 론칭 준비를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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