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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리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행위 집중신고
2024-10-22 13:27 사회

 (사진출처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지속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 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만 빌리는 경우는 사무장 병원으로 분류됩니다. 또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신체적 위협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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