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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
2024-10-21 15:21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2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최 회장이 평상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풍 측이 "주주총회 없이 자사주를 매입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오는 23일까지 하겠다고 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고려아연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2만 4천 원에 마감했던 주가는 오늘 오전 한 때 최고 88만 9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초 고려아연 측이 책정한 공개매수가였던 89만 원에 근접한 겁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영풍 측이 경영권 확보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기간 동안 현 경영진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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