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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중 의혹’ 풍자극 연출가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2024-10-20 16:34 사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에서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출가 A 씨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윤 전 대변인을 풍자하는 내용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같은해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습니다.

A 씨는 공연 준비 도중 극단 사무국장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진 연극 대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정 대사를 삭제·수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본을 사전에 검열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관련 현안 보고'라는 문서가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 문서엔 A 씨 공연을 언급하며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예술의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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