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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수행비서’ 배 씨 80억 부동산 미스터리
2024-10-21 17:0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1일 (원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도 이것이 조금 궁금했어요.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사실 이전에 한 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가 잠시 수그러들었는데요. 배 모 씨,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핵심 당사자기도 하죠. 총 소득이 4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80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느냐. 구자룡 변호사님. 왜 이것이 합리적 의심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자룡 변호사]
법상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것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재산이 있으면 취득의 원천에 대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재산은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처음 매입가가 25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 25억의 자금 조달을 했는지가 소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경리, 성남시 7급, 그다음 경기도 5급,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월급이라는 것은 뻔하거든요. 누구나 인터넷 두들겨 보면 얼마 정도 벌었는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총 소득이 4억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25억의 부동산을 연속적으로 사들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0억 정도를 어디에서 끌어왔어야 하는데요. 뻔한 공무원 월급으로는 대출을 그만큼 일으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배 모 씨가 한 번도 소명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취득 시점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그 순간에 배 모 씨가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소명이 안 되어 있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맞지 않는 세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돈입니다.”라는 것을 소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 모 씨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외통수입니다. 배 모 씨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든지, 그냥 정치권의 의심으로 인해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그러한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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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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