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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문다혜 씨에 이달 중 출석 요구
2024-10-21 17:0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1일 (원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지난주 금요일 용산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문다혜 씨 모습 잠깐 보았는데요. 이것은 음주 사고와는 별개죠. 구자룡 변호사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가기는 나가야 하는데요. 사실 별개의 사건이기는 해도 음주 사건 이후에 문다혜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인 출석 요구도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구자룡 변호사]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술의 내용에 따라서는 현장에서도 피의자로 전환되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시간을 벌고자 여태까지 출석을 미루어 왔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병행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마냥 미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할지언정 결국은 출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다혜 씨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공동체이냐. 만약에 경제공동체가 인정된다면 문다혜 씨 가족으로 들어간 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단순뇌물죄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성립이 굉장히 쉬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으로 넘어가서 이주하는 과정이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그 과정 중에 불법이 있는 것을 인지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다시 단순뇌물죄의 공범 형식이 되면서 단순뇌물죄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의결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이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드문데, 관련자들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당시 행정관, 전 사위 서 모 씨. 문다혜 씨도 최대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3자 뇌물죄로 진행이 될 때 협조하지 않고, 진술에 의해서 꼬투리 잡히는 것을 차단하여 최대한 수사를 협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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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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