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합니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2원, 경유는 41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