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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2차 가해 논란’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실형
2024-10-24 16:44 사회

 선고 직후 입장 밝히는 정철승 변호사 (출처 : 보도템)

고(故) 박원순 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누르고, 거부 의사 표현에도 손을 주무르거나 허리 쪽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간 정 씨는 "옷에 붙은 과자 부스러기를 떼어 주려 했을 것이고, 손가락 모양 이야기를 하길래 호기심에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 가슴에 떨어진 과자를 털어주는 건 이례적"이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정신적 상해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 씨의 범행 부인으로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CCTV 영상을 보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말한 사람(재판부)을 처음 봤다"며 오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각자 보면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이 사건이 고소된 이후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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