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강매·리모델링비 떠넘기기’…파파존스 과징금 14.8억 원
2024-10-24 13:28 경제

 한국파파존스가 게시한 자사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점 모집 안내문(사진출처=파파존스피자 홈페이지)

손 세정제 같은 세척용품을 강매하고 매장 리모델링 이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파파존스피자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이런 '갑질'을 일삼은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강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사점수를 감점하거나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재차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하는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피자 본연의 맛이나 품질과 관련이 없는 데다 시중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세척용품을 강매한 것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분인 리모델링 비용의 20%를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고,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또 리모델링은 자신들이 정한 시안 내에 하지 못하면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