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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야” 부하 비방, 진압봉으로 때린 공군 소령 유죄 확정
2024-10-24 12:12 사회

 대법원 전경

부하 군인을 진압봉으로 때린 공군 소령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윤 소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사이 부하 군인이었던 피해자를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업무지시를 할 때도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소령 측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업무지시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소령이 초범인 점과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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