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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변협, ‘10억 과징금’ 소송 승소
2024-10-24 16:53 사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출처 : 뉴시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변호사를 징계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변호사의 영업 자유와 부당 광고 규제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진 사건인데, 법원이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변협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단체가 로톡을 규제한 건‘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 했습니다. 변호사 광고 범위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상 규제와 감독이 필요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리걸테크(legal-tech)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해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선고 직후 서울변회는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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