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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의원직 상실형’…윤미향, 임기 다 채웠다
2024-11-14 19:34 사회

[앵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2개월입니다. 

윤 전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고 세비도 다 받아갔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일 때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2020년 5월)]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이것을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4개월 뒤 윤 전 의원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건 횡령 의혹 제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직후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의심해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두둔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2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정청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 제명 논의도 올스톱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기소 4년 2개월 만인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고 세비까지 다 받아 챙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 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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