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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 “고의 없었다”
2024-11-25 18:57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이 대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위증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항소심과 최종심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을 마치고 법원 건물 밖으로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방금 끝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이 대표가 김 씨가 증언을 할지, 어떤 증언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의성이 없다고 본 이유로 들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재판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증언한 김모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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