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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위증교사’ 항소이유서 “음주와 운전 나눠 무죄 판결한 꼴”
2025-01-09 19:24 사회

[앵커]
오는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본격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곧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 무죄 논리를 '음주운전'에 비유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즉각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고, 그제 2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냈는데 1심 무죄 판결 논리를 '음주운전'에 빗댔습니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라며 결국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위증'과 '위증교사' 행위의 연결관계를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증언한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의 말은 '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 증언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절도를 시켰지만 절도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 예상 못해 무죄라는 식"이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조만간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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