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공수처를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체포 시한이 끝나는 내일, 공수처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한다면, 체포 영장 받을 때 논란이 됐던,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지윤 기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모레 오전까지가 되는 겁니다.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라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2)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이에요?
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 수사팀은 기소만 서울중앙지법에 하면,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내는 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만약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