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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 첫 재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2025-01-16 18:0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최진봉 교수님.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참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검사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검사 측은 “범죄 행위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일개 검사가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개 검사가 저기에 앉아 있는 것은 법의 심판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개 검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저 사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깎아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계엄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러나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을 법이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어요. 전쟁이나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제왕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한도 법률과 법치주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대통령이 본인 마음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저러한 논리로 어떻게 변호사를 하는 것인지, 변호사도 법조인 아닙니까? 일개 검사가 판단하지 못한다니요. 검사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사가 “네가 뭔데”라는 뉘앙스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법치주의의 어긋나는 행위이고요. 재판 장소를 법에 의한 심판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변호사 측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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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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