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천상철 앵커]
공수처에서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요.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다만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사유에 넣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영장실질심사가 빠르면 내일쯤 이루어질 텐데, 부장검사 등 6~7명이 참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두 명 있기 때문에 두 명 중 한 명이 담당할 텐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두 번 나왔죠. 두 사람이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던 두 명 중 한 명이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9시 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왜냐하면 체포영장의 기한인 48시간이 9시 3분까지이고, 그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출두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했던 조사, 사실 해당 조사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했던 관련자들의 증언, 자료들을 받아서 영장을 구성한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관계자들,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진술은 없지만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국민 담화 등의 입장들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서부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근무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근무자가 영장 심사를 담당해서 빠르면 내일 중에 심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 영장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공수처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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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