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여부의 키는 서울서부지법이 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 준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 줄지 판단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타고 온 차량이 멈춰섭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노란 상자에 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 자료를 카트에 쌓아 옮깁니다.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맡을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할 자료들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왜 구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장 심사에서 구속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력하게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관할권을 어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영장심사에서 관할권 문제는 더 제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박찬기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