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헌법재판소에 핵심 증인 두 명이 나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먼저 지난 변론기일 때 불참했던 조 청장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었는데요.
계엄 당일 밤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 내용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지만, 내일 변론엔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증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비상계엄 당일밤 조 청장과 윤 대통령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고, 모두 국회의원 체포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했습니다."
검찰 조서에는 조 청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한테서 체포 대상자 15명의 이름을 들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어제)]
"당시 여인형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했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어제 국회 측이 공개한 이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어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변론에서도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